모르면 매달 손해
유가연동보조금 지금 받으세요!
✅ 유가연동보조금이란?
경유 가격이 기준가(리터당 1,700원) 초과 시 지원
초과분의 70%를 국가가 직접 보전
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자동 즉시 차감
✅ 지원 대상
1톤 이상 영업용(사업용) 화물차 등록 차주
운송사업 등록 완료자
유류구매카드(화물복지카드) 발급자
유가연동보조금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며
기준유가(리터당 1,700원) 초과 시 초과분의 70% 지원
리터당 최대 280원 한도 (2026년 5월 기준)
📌 경유 가격별 지원금액 예시
| 경유 가격 | 유가연동 지원단가(원/ℓ) | 월 주유 300ℓ 기준 | 연간 환산 |
| 1,700원 이하 | 0원 (미지급) | - | - |
| 1,800원 | 약 70원 | 약 21,000원 | 약 252,000원 |
| 1,900원 | 약 140원 | 약 42,000원 | 약 504,000원 |
| 2,100원 이상 | 최대 280원 | 약 84,000원 | 약 1,008,000원 |
※ 위 표는 유가연동보조금 단독 금액 기준 / 기본 유류세 보조금(경유 약 292원/ℓ)은 별도 지급
⭕ 신청 방법 안내
유류구매카드(화물복지카드)를 발급받으면 주유 시 자동으로 즉시 할인됩니다. 미발급자는 아래 순서로 신청하세요.
1. 유류구매카드(화물복지카드) 발급
• 카드사(신한·우리·국민) 중 선택
• 사업용 화물차 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준비
•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신청 (승인 2~3일 소요)
2. 가맹 주유소에서 카드 사용
• 유류구매카드 가맹 주유소 이용
• 주유 시 카드 제시하면 보조금이 즉시 자동 차감
• 별도 신청·환급 절차 없음
3. 사용 내역 확인
• truckcard.kr 또는 카드사 앱에서 확인 가능
• 톤수별 월 한도량 내에서만 적용됨
❌ 해당 안 되는 경우
• 자가용(비사업용) 화물차 소유자
• 1톤 미만 소형 화물차
• 전기 화물차 (경유·LPG 차량만 해당)
• 운송사업 미등록 차주
• 가맹 외 주유소 이용 시 적용 불가
• 경유 가격이 기준가(1,700원) 이하인 달은 유가연동보조금 미지급
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보조금 혜택을 100% 받으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
1. 가맹 주유소 확인
• truckcard.kr에서 가맹점 검색 후 이용
2. 톤수별 월 한도량 확인
• 차량 톤수에 따라 월 지급 한도량이 다름
• 한도 초과 시 그달 추가 지원 없음
3. 카드 유효기간 관리
•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수
4. 사용 내역 월별 확인
• truckcard.kr 또는 앱에서 매월 확인 권장
📋 신청 시 준비서류
• 화물자동차 등록증
사업용(영업용) 번호판 차량
• 사업자등록증
화물운송 사업자 등록 서류
• 신분증
본인 명의 확인용
• 위·수탁 차주의 경우
위수탁 양도·양수 계약서 추가 필요